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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지도실시기관
연세대학교 등록 협력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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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
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서 기업내 독립된 연구
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
제도입니다.
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
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벤처기업(연구개발기업)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
-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
-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보유 필수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 신청 시 가점 부여 등
연구소(전담부서) 설치 시 '연구 및 인력개발비, 설비 투자'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요건과 신청서류, 인적/물적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.
연구소 주요 지원제도
이 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(국영업체 포함)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·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설립요건
인적요건
물적요건
연구전담요원 대상자
편입될 수 없는 자
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
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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