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의 제품·공정 개선, 기술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'2018년 소공인 제품·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'의 소공인을 모집합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: 기술개발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
□ 지원규모 : 80개사 내외
※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은 '소공인 제품·판매촉진 지원사업'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
□ 지원분야 : 다음 지원분야 중 1개만 선택 (중복 신청불가)
□ 지원내용 : 과제 기획, 개발비 및 작업장 시스템 구축 지원
※ 단,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(현금, 현물)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내용을 반드시 참조
2. 신청자격
□ 지원대상 :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*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의 업력제한 없음(기존 3년 -> 폐지)
□ 자격요건
*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
- (기업규모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
- (주 업 종 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에 해
- (업 태 )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
3. 신청방법
□ 신청기간 : (1차) '18. 2. 12(월) ~ 3. 7(수) 18:00까지
(2차) '18. 4. 2(월) ~ 4. 20(금) 18:00까지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e나라도움 또는 사업관리시스템)을 통해 신청/접수
□ 신청서류 :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