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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확인 대행

​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제도는 「소재.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, 소재.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.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.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 가운데 전문가가 검토/작성한 소재.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

(경영지도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가 검토한 의견서만 가능)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당 사는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추천기관으로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, 소재.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,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며, 그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시 전략사업 영위기업에

해당되어 연간예산의 일정 부문을 우선 배정 지원 받게 되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 ​특장점을 갖게 됩니다.

  *"추천기관" :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

인증요건

소재.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  • 생산 제품이 소재·부품·장비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

  •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·부품· 장비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

  • ​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·부품·장비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기업

소재·부품·장비 범위

  •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

  •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.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

  • ​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

​우대 사항

<소재·부품·장비 범위>

Service Process

문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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