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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확인

벤처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벤처와 기업의 합성어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,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

​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,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'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'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,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​저희 경영지도사무소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 평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노하우 및 인사이트를 바탕으로, 신청기업에 최적화된

​자문 및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, 합리적인 자문료를 책정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.

요건 및 신청방법

  • 먼저,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'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'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.

  • ​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 중소기업벤처확인시스템(www.smes.go.kr/venturein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벤처유형별 확인 요건

벤처기업요건 이미지.png

우대제도

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을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, 그 가운데 창업 후 3년이내 벤처인증을 받을 경우 법인세, 소득세 50%감면, 취득세 75%감면, 재산세 50%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

​이 외 판로개척, 금리인하, 대외적 신인도 제고, 각종 정부지원 사업(정책자금 등) 시 가점 부여 등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혜택이 존재합니다.

벤처기업 우대제도

벤처기업우대제도.png

문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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