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,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한 『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』 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*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임
□ 공고사업 개요
◦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(융자), 소상공인 생애주기별(창업-성장-재기) 지원,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18개 사업 으로 구성
□ 신청자격
◦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소공인 등으로 구분됨
- 예비창업자 :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
-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
- 소공인 :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소공인
※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□ ‘18년 주요 변경 내용
<소상공인 정책자금>
①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: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
②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
-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(500억원→2,000억원)
- 소공인 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가점 반영(5%, 5점)
③ 매출연동자금(신설) : 매출액과 대출금액·상환을 연동하는 자금(200억원)
④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
-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
(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지원)
⑤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용자금 신규 편성
- 소상공인 협동조합,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 자금(100억원)
⑥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
- (소상인 전용) 성장촉진자금(2,300억원), 매출연동 상환자금(200억원)
- (소공인 전용) 소공인 특화자금(4,500억원)
- (공용) 일반경영안정자금(7,025억원), 청년고용특별자금(2,000억원)
<소상공인 교육>
◦ (신사업창업사관학교‧소상공인경영교육 통합) ‘신사업창업사관학교’ 사업과 ‘소상공인 경
영 교육’ 사업을 “소상공인평생교육원” 사업으로 통합 운영
◦ (소상공인방송교육 신설) 소상공인TV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교육 신설
<소상공인 협업화>
◦ (소상공인 협동조합)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신설, 조합당 1억원내 총액 지원방식을 폐지하
고, 조합규모‧역량(조합원수, 출자금 등)에 따라 차등지원(1~5억원) 및 소상공인 주력업
종 체인화
<재기지원>
◦(희망리턴패키지, 재창업패키지) ‘희망리턴패키지(취업)’ 사업과, ‘재창업패키지’ 사업을
“소상공인 재기지원” 사업으로 통합하고, 사전진단(컨설팅) 도입
- 사전진단 시, 폐업컨설팅,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병행
◦ (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, 신설)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 보험료의 30%
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
◦ (노란우산공제) 공제금 지급이자율 인상(2.4%→2.7%), 중도해지시 납부 소득세율 인하
(20%→15%), 공제 가입창구 확대(기존 은행창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)
<소공인 지원>
◦ (소공인 제품 판매촉진)
-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
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
ㅇ (소공인 제품・기술 가치향상)
- ‘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・기술 향상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
한도 및 물량 확대
* 지원한도 : ‘17년(4천만원) → ’18년(5천만원), 지원과제수 : ‘17년(25개) →
’18년(75개)
*출처 : 소진공
※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은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