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"인재육성형 중소기업" 지정을 위한 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■사업개요
ㅇ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
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지정
ㅇ지정기업을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 분위기 조성,
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인식 개선
■신청자격
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ㅇ단,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이 적용되지 않은 업종은 제외
* 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등
■지정절차 및 기준
ㅇ지정절차

ㅇ지정기준
- CEO 의지, 이익창출 능력, 일자리 평가, 근무환경,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
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
※상세기준은 하단의 별첨 자료를 참조
■신청접수
ㅇ신청접수 기간 : '18.9.18(화) ~ '18.10.12(금)
ㅇ신청방법
-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sanhakin.mss.go.kr)에서 기업회원으로
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
※ 신청접수 매뉴얼은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별도 게시
ㅇ제출서류
①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)
② 사업자등록증 (국세청홈텍스 발급)
③ 법인등기부등본(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)
④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· 조회 동의서
⑤ 최근 3년('15년~'17년)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홈텍스 발급)
⑥ '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연말정산 내용 포함)
■주요일정
ㅇ 신청접수 : '18.9.18(화) ~ '18.10.12(금)
ㅇ (현장)평가 : '18.10.15(월) ~ 11.9(금)
ㅇ 평가심의위원회 : '18.11월 중순
ㅇ 지정서 수여 : '18.12월
※상기 일정은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
*별첨 :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
